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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내일을 위한 제보
공정한 거래 및불공정 거래 방지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법과 규정을준수하며 도덕적 가치를 확보함을 의무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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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뇌물 수수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
- 02
- 횡령·배임 회사 자산의 유용, 사적 사용, 부당한 손실 초래 행위
- 03
- 회계·재무 부정 분식회계, 허위 보고, 자금 부당 집행 등
- 04
- 이해충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05
- 공정거래 위반 담합, 부당한 거래 강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 06
- 직장 내 괴롭힘·갑질 폭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 07
- 성희롱·성폭력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
- 08
- 차별·인권 침해 성별·연령·국적·장애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
- 09
- 안전·보건 위반 산업안전 규정 미준수, 위험 작업 환경 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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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규정 위반 산업안전 규정 미준수, 위험 작업 환경 방치 등폐기물 무단 배출, 오염물질 관리 소홀, 환경법규 위반
제보 · 상담 유의사항
- 익명 신고 시, 원활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보호됩니다.
- 신고 내용은 감사 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 허위 사실, 타인 비방, 음해 목적 등의 제보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