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신뢰를 위한 약속

공정한 거래 및불공정 거래 방지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법과 규정을준수하며 도덕적 가치를 확보함을 의무화 합니다.

공정거래법의 준수

  •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준수를 의무화 합니다.
  • 공정거래법은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 입찰시 서로 담합하는 행위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경쟁자를 부당하게 축출할 목적으로 약탈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부당한 거래조건을 결부시키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배척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 및 불공정 거래 방지주요 내용

01
건전한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여러 반경쟁적 행위 (담합 등)을 금지하며 시장이 완전경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02
시장참여자 간 가격에 대한 정보교환 / 협의 등위 행위를 금지한다.
03
반경쟁적 합의는 구두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각 시장 참여자들 간 일방적인 사업상 민감한 대외비 정보의 제공행위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04
둘 이상의 시장참여자들이 경쟁성을 금지, 제한 또는 왜곡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만한 묵시적합의 또는 협정의 체결을 금지한다.
05
시장 분할(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행위를 금지한다.
06
집단적 거래거절(둘 이상의 시장참여자가 특정 고객 또는 공급사 등과 사업상의 거래를 않기로 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한다.
07
입찰 담합(시장참여자 간 특정 프로젝트의 입찰을 두고 실제 참여자와 잠재적 참여자들 사이에 입찰 그 자체, 입찰의 각 단계, 입찰 전략 또는 입찰 그 자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모든 형태의 협정)을 금지한다.
08
사업상 민감한 정보(대외비 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교환하는 여하한 행위를 금지한다.
09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상대방의 경쟁력 또는 그 재산(무형 또는 지적재산포함)을 약화시키거나 위협을 하여 상대방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행위 방지

부정행위방지에 대한 기본정책

  •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뇌물 방지 규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부패방지법규의 준수를 의무화 합니다.
  •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1] 공직자 또는 정치적 주요 인사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경제적·금융상이익 포함)을 직접 또는 제3자(브로커 등)를 통해 지급하거나 약소하는행위 또는 [2]타인에 대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경제적·금융상이익 포함)을 요구또는 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내부고발자보호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1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뇌물 방지 규정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부패방지법규의 준수를 의무화 합니다.
2
내부고발의 정의
  • [내부고발]은 회사의 사업 활동에 관하여, 의심되는 부정행위 (위법행위) 또는 위험요소 정보를 본 정책에 따라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 내부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내부고발 행위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무고 또는 악의적 의도가 명백한 행위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두로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희망하는 동료 직원의 동석이 가능합니다.
  •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비밀 유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내부고발이 수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참고인 또는 증인이 될 수 있슴으로 이러한 경우 회사는 최대한 빨리 해당 임직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본 정책 하에 내부고발을 하거나, 선의로 내부고발에 따른 수사나 절차에 참여하는 임직원또는 관계자는 협박, 차별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임직원의 경우 당해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책 하에 선의로 우려사항을 보고한 임직원에게 보복하는 임직원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 내부고발은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적절한 내부 조사 등 사건애대한대응능력을 제약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4
내부고발에 대한 조치
  • 회사는 내부고발 사건 접수 후 14 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회신하여야 합니다.
  • 내부고발과 관련된 자는, 무죄추정의 원칙, 효과적 구제수단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적법절차의 원칙), 방어권 등을 포함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완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 고발의 대상 사건에 대한 예비심사, 본격 조사 그 밖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임직원 본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5
내부고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 조사결과를 포함한 회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별도로 회사에 해당 건 처리 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내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해당 내부고발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합니다.
6
외부인에 의한 고발조치
  • 외부인에 의한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고발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1] 항부터 [5]항까지의 내용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여 조치합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

자금세탁 및 대테러자금 지원방지 정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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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대테러자금 지원방지 정책의 목적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 정책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며 법률, 규정 및 정부 승인 지침이 더 높은 규정 준수 기준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한다는 회사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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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의 의미 및 관련법규
  • 자금세탁은 범죄에서 얻어진 수익을 은폐 또는 왜곡하여, 해당 수익이 합법적인 거래를통해 창출된 것과 같이 보이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은 자금세탁 방지법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자금세탁 방지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에서 자금세탁 방지 위반 행위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개인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은 물론 회사에 대한 상당한 벌금(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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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지원의 의미 및 관련법규
  • 테러 자금 지원 행위는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또는 범죄 수익을 테러 관련 활동을 위해사용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공증 등 협박목적 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에 의하여 테러자금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에서 테러 자금 지원 행위에 연루될 경우 그 형사처벌의 내용은개인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및 회사에 대한 상당한 벌금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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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조치
  •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 회사의 고객, 또는 회사나 회사의 고객이 관련되어 있는타 당사자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행위에 연루됐거나 연루될 수 있음, 또는타 당사자의 행위가 조사· 수사 방해 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거나 의심된다면,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를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가 이뤄진 후에 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회사의 타 직원을 포함합니다)에게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거나, 법적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선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금지를 위한) 일부 법률을 위반하는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기관용 자금세탁방지 및 대테러자금지원방지(AML/CFT) 정책 중 하기의 항목을 준수합니다.
  • KYC (Know Your Customer): 거래처에 대한 확인
  •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비정상적반복거래 / 비합리적 분할거래에 대한 확인
  • 임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 및 모회사 HI-LEX Corporation의 내부통제System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