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인권 경영 정책
- 01
- 회사는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나아가 모든 공급망(supply Chain)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02
- 회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등 노동·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을 준수한다.
- 03
- 회사는 아동노동(회사는 미성년자의 채용을 금한다) ·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법정근로시간(법정휴식시간 포함)의 보장과 함께 국가가 정한 노동원칙 및 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단협사항을 준수한다.
- 04
- 회사는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노예노동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형태의 모든 노동을 금지한다.
- 05
-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관련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06
- 회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적 · 인종 · 종교 · 성별 · 결혼 · 정치적 견해 · 연령 · 문화적배경 등의 이유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신분을 보호함과 동시에 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 07
- 회사는 장애자 ·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함은 기본이며 필요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08
- 회사는 회사가 속하여 있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지역환경의 보전과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09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생활임금 및 복리후생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임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 10
- 회사는 노동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이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