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인권 경영 정책

01
회사는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나아가 모든 공급망(supply Chain)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02
회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등 노동·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기준을 준수한다.
03
회사는 아동노동(회사는 미성년자의 채용을 금한다) ·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법정근로시간(법정휴식시간 포함)의 보장과 함께 국가가 정한 노동원칙 및 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단협사항을 준수한다.
04
회사는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노예노동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형태의 모든 노동을 금지한다.
05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관련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06
회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적 · 인종 · 종교 · 성별 · 결혼 · 정치적 견해 · 연령 · 문화적배경 등의 이유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신분을 보호함과 동시에 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07
회사는 장애자 ·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함은 기본이며 필요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08
회사는 회사가 속하여 있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지역민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지역환경의 보전과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09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생활임금 및 복리후생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임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10
회사는 노동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이에 따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