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지속가능한 협력의 시작
공급망 관리 정책
- 01
- 당 정책은 회사의 모든 공급망(supply Chain)에 속하여 있는 관계사를 대상으로 한다.
- 02
- 당 정책의 대상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에 대한 충실한 체제를 구축하여 회사의 지도하에 자체적인 종합적 진단을 실시하고식별된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협력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03
- 환경 (Environment) 환경조직 보유, 환경관리 담당자 지정, 환경전략 수립, 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특허, 친환경 자재 구입 등의 환경경영 부문, 환경오염물질 인허가,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성과를 도출한다.
- 04
- 사회 (Social) 안전 및 보건관리의 지속적 개선 / 임직원에 대한 인권 경영 (갑질금지/성희롱 금지 포함)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금지 / 차별금지 (국적 · 인종 · 종교 · 성별 · 결혼 · 정치적견해 등) /장애자 ·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차별금지 및 배려 / 법정근로시간(휴식시간 포함)의 보장 /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 입직원에 대한 적절한 생활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 노동조합 등의 결사의 자유 보장 / 국내법과 국제법을준수하고 지속적 개선 시행
- 05
- 지배구조 (Governance) 공정경쟁구조 구축 및 지속적 개선 / 불공정 거래 및 부정행위 방지 / 개인 정보 보호 / 지적 재산권 보호 / 사내 내부고발 및 사외로부터의 고발 기능 유지 개선 및 고발자에 대한 신원보호 등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노력한다.
- 06
-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회사는 공급망 관리 정책의 대상 기업이 당 ESG 공급망관리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지원 및 지도의 실시, 필요 정보 공유 및 교환 등의 활동을 통하여 대상 기업의 고충을 최대한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 기업의 고충처리에 대한 접수 창구는 회사의 영업자재팀이 담당한다.
- 10
- 회사는 신규 협력사의 기본거래계약 체결시 협력사 행동규범을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협력사의 ESG 경영 참여를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