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지속가능한 협력의 시작

공급망 관리 정책

01
당 정책은 회사의 모든 공급망(supply Chain)에 속하여 있는 관계사를 대상으로 한다.
02
당 정책의 대상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에 대한 충실한 체제를 구축하여 회사의 지도하에 자체적인 종합적 진단을 실시하고식별된 리스크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협력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03
환경 (Environment) 환경조직 보유, 환경관리 담당자 지정, 환경전략 수립, 환경교육 실시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특허, 친환경 자재 구입 등의 환경경영 부문, 환경오염물질 인허가,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성과를 도출한다.
04
사회 (Social) 안전 및 보건관리의 지속적 개선 / 임직원에 대한 인권 경영 (갑질금지/성희롱 금지 포함)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금지 / 차별금지 (국적 · 인종 · 종교 · 성별 · 결혼 · 정치적견해 등) /장애자 ·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차별금지 및 배려 / 법정근로시간(휴식시간 포함)의 보장 /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 입직원에 대한 적절한 생활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 노동조합 등의 결사의 자유 보장 / 국내법과 국제법을준수하고 지속적 개선 시행
05
지배구조 (Governance) 공정경쟁구조 구축 및 지속적 개선 / 불공정 거래 및 부정행위 방지 / 개인 정보 보호 / 지적 재산권 보호 / 사내 내부고발 및 사외로부터의 고발 기능 유지 개선 및 고발자에 대한 신원보호 등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노력한다.
06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회사는 공급망 관리 정책의 대상 기업이 당 ESG 공급망관리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지원 및 지도의 실시, 필요 정보 공유 및 교환 등의 활동을 통하여 대상 기업의 고충을 최대한 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 기업의 고충처리에 대한 접수 창구는 회사의 영업자재팀이 담당한다.
10
회사는 신규 협력사의 기본거래계약 체결시 협력사 행동규범을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협력사의 ESG 경영 참여를 장려한다.